주요 변경 사항
유치원 교직원 업무공백 대체인력 의무 배치
세부 변경 사항
유치원 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유치원 설립자·경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감이 유치원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와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유치원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