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승무원 우주방사선 자료 활용과 피폭 상해 진료·추적관리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과 건강진단 결과를 승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요청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 상해자의 진단·치료·재활과 장기 추적관리를 포함한다.
제안 이유
승무원과 종사자가 방사선 피폭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전문적 진단·치료·재활과 장기 추적관리를 받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