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8304 · 발의
현행법은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실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체계이고,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 역시 관절ㆍ뇌혈관ㆍ척추 등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사선상해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체계가 전무함. 이에 방사선 작업자 및 생활주변방사능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기능을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및 제13조의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치 근거 마련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를 진단ㆍ치료ㆍ재활하고 장기 추적관리하는 전문 치료체계가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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