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생략
세부 변경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저소득층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