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29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을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으로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25조의7). 나. 회장선출기구를 설치하여 중앙회장을 선출함(안 제130조ㆍ제130조의2). 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토록 함으로써 조합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143조, 제144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농협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중앙회장 선출·감사위원회 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회장선출기구를 설치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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