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29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 진행정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시효 특례
형사상·민사상 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정의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두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는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둔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다.
의안
의안번호 221829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