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신분비공개ㆍ신분위장수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범죄현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대해 법원의 허가 등 통제 절차를 마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위장수사 제도 운영에 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