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4항 및 제76조의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보편적 시청권 협의체 신설과 중계권 위반 과징금 상향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 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중계권 협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비가입자의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