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산수리 의무 적용 주체에 관리자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맡기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함께 수리해야 하는 주체를 소유자·관리자와 관리단체로 규정한다.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맡은 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 여부가 명확해지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유산수리 규정의 적용 범위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수리 주체에게 적정한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