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사·화면 속 신체 이미지 촬영·저장 행위 처벌 대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등의 경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