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총 1억원에서 총 3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민·농어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제안 이유
민생 경제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