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증질환 직계가족 부양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휴가 급여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가족돌봄휴직·휴가 급여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한다.
해당 급여 지원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한다.
제안 이유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무급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