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족돌봄휴직 180일 확대와 중증질환 직계가족 돌봄 유급화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에서 최장 180일로 연장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한다.
중증질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부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돌봄휴가·휴직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근로자가 가족 돌봄 부담 속에서도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