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자 추정과 노무수령자 책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
최저임금 관련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뿐 아니라 노무수령자까지 확대한다.
도급 관계에서 최저임금 관련 책임 주체를 도급인뿐 아니라 실질적 노무수령자까지 확대한다.
제안 이유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변화한 노동 형태를 반영해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