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택시 부탄 연료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기한 2031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액의 킬로그램당 40원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원유가격 변동성과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