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24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선거ㆍ인사ㆍ내부통제 전반을 혁신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사추천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 선출토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고, 범죄혐의 고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도덕적 토대를 강화함(안 제30조). 나. 조합의 이사ㆍ감사에 대한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투명한 세대교체가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함(안 제48조). 다. 독립이사 도입으로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함(안 제125조 및 제127조의2 등). 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함(안 제144조). 마. 감사 결과 범죄 혐의 확인 시 고발을 의무화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46조 및 제172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농협 조합원 제명·임원 연임 제한과 독립 감사 강화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조합원은 조합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조합의 이사와 감사는 연임을 2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농협 이사회에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해 회장과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감독·견제하도록 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과 총회를 거쳐 직접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을 의무화하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한다.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 및 임직원 비위 논란에 대응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의안
의안번호 221824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