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 유통방지 의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정보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추가한다.
불법촬영물 등 관련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국내대리인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정보까지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