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노사 의견 청취와 위원회 참여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