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산 생활환경 개선 일상 관리 행위의 국가유산수리 제외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외 대상은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를 염두에 둔다.
제안 이유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