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전수검사와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명령
세부 변경 사항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권고 대신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표본조사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대해 실시하도록 전수조사를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