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세ㆍ종부세 특례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1세대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유지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