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급계획과 공사업체 평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선유지비 지급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보장기관은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공사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과 수선 후 하자 발생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