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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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본시장법 또는 증권법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라는 제도를 통해, 영국ㆍ일본은 각국의 법률 개정을 통해 연차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제적 비교가능성 저하로 인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약화 및 EUㆍ일본ㆍ영국 등 주요국과의 동등성(equivalence) 불인정에 따른 기업들의 중복 공시 부담의 위험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3. 반기ㆍ분기보고서 적용 조정(안 제160조 개정) 4.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상장회사 지속가능성 공시 법정 의무화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포함되는 법정공시로 전환한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적용 방식을 조정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의 시행시기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둔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