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폐지와 주택·토지 세율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폐지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1세대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린다.
제안 이유
종합부동산세가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세대1주택 혜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