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청소년 시청지도 수단 모두 제공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 선별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한다.
제안 이유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