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AI 분석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체납정보의 관리와 징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체납자의 납부 이력과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고, 체납 유형 관리와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할 때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지방세 체납 증가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징수 방식 한계로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