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관련기관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한다.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등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때 장애인관련기관뿐 아니라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해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