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의 수사·형사처벌 결과 확인 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수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파생상품시장 시세영향 정보누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가 포함된다.
제안 이유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수사나 형사재판 장기화로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