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표시광고법 위반 법인 분할 등에도 과징금 승계 규정 보완
세부 변경 사항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인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보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징수 공백이 없도록 관련 준용 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회사 분할, 분할합병, 회생절차상 신회사 설립 등에서 과징금 부과·징수 공백이 생길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