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적 혐오 물건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성폭력범죄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ㆍ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 이유
정액ㆍ체모 등을 일상 물건에 묻히는 행위가 기존 강제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