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외국민·재외동포 고향사랑기부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한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발생 소득이 없어 기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를 답례품 한도 상향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고향사랑기부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화 유입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