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기계 조종사 포함 임대차계약 우선 고려와 안전관리 책임·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에서는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조종사를 포함해 건설기계를 임대차계약한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조종사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한다.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기계조종사가 태업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