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선·도선 음주조종 처벌 세분화와 측정거부 처벌·조종제한 명령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유선사업과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 처벌을 선박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조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음주, 약물중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우려가 있는 유선·도선 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를 해상교통안전법 기준을 반영해 정비한다.
제안 이유
유선·도선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