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제적 이익 목적 공공장소 소란 영상의 불법정보 지정과 유통 처벌
세부 변경 사항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다.
해당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촬영해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영상이 확산되지만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