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불법정보 유통 범죄 수사 범위 추가
세부 변경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기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관련 범죄뿐 아니라 불법정보 유통 행위 관련 범죄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정보와 공포심 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 범죄에 더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