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채용 과정 인공지능 활용 고지ㆍ동의와 영상자료 제3자 제공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그 활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사업주가 모집ㆍ채용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안 이유
모집ㆍ채용 과정의 인공지능기술이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면접 영상 등 자료가 유출될 위험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