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음주 근무 신고의무와 반복 위반 가중처벌
세부 변경 사항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섭취·사용 금지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