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위기지역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세부 변경 사항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철강산업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산업위기지역 등에 있는 철강산업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