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용카드 리볼빙 비용 고지 의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즉 리볼빙 약정을 체결할 때 회원이 부담할 실질적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리볼빙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 회원이 부담할 실질적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안 이유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