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소 배관·주택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공사의 토지 취득·사용 대상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수소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 대상 사업에 추가한다.
수소도시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해 주택의 전기·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 대상 사업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부지가 사유지일 때 매수 협의나 배관노선 우회로 사업 추진 지연과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 사업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