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복 동물학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분양ㆍ판매 전 학대 전력 확인
세부 변경 사항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동물 관련 영업자는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취득자의 동물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안 이유
동물학대 재범을 막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