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실시간·공유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을 통합해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는 개인소유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도 통합해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정보 통합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주차공간 정보 부족과 유휴 주차공간 미활용으로 생기는 주차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