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약품안전사용정보 확인에 따른 마약류 처방·투약 거부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처방 또는 투약 거부 근거가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확인 결과뿐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결과까지 확대된다.
제안 이유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정보 확인 수단이 다양해진 데 맞춰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