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09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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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야만적 폭력이 빈번히 발생함. 제주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최근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기존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국한되어 대다수의 국가 폭력을 포섭하지 못함.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여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영구적으로 추궁하고, 공직사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엄격한 법적 응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형사상·민사상 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는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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