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화학물질ㆍ살생물제 위해 감시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지정
세부 변경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감시ㆍ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협력을 할 수 있게 한다.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