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공제율·한도 확대와 관리비 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총급여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2%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든다.
제안 이유
월세와 관리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