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공사용 승강기 사용 전 검사와 불합격 승강기 사용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나 자재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공사용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안 이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설치·사용되는 승강기가 설치검사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