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과 지역 단위 에너지복지 사업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 현황과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가구 단위 취약계층 지원에 머문 에너지복지 제도를 지역별 취약 요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