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공지능 활용 고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 활용 고지 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이용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