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영리 공공 파크골프장의 농지 일시사용 허가
세부 변경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 목적 없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파크골프장은 시설 규모와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안 이유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